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접노무비란 직접적인 제품 제조나 서비스 제공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그 과정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노무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공장의 관리자나 감독자, 보안 요원, 청소원, 사무직 직원 등의 급여와 같은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란 공사비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말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담당자, 즉 공사의 진행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간접노무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