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매출을 기준으로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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