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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개인사업자로 시공감리했을때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인테리어 개인사업자로 시공감리했을때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대략 년간 6000만원~8000만원정도를 시공감리비용을 받았을때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등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세무비용도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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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관련비용이 얼마냐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이 결덩됩니다.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세금 및 건보료가 결정됩니다.


    필요경비율이 50%정도된다면, 소득세가 600만원수준, 건보료는 연간 160만원정도 수준이 되지않을까 예상합니다. (대략적인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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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에서 실제 발생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아래의 세율이 적용되며 보험료는 소득, 재상, 차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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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매출을 기준으로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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