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시 부녀자공제 문의드려요
직장생활 할땐 크게 신경 쓰지 못했는데,퇴사하니 챙겨야 할것이 많네요 ㅜㅡ ㅜ
올해 5월까지 직장생활 하다가 퇴사후 현재 쉬는중 입니다( 근로소득 약 세전 2천만원 발생)
1.제가 올해 사업자를 낼 계획인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총 종합소득액이 3천이하 이기만 하면 부녀자공제가 가능 한가요? (배우자있음)
2.남편의 근로 소득이 많아서 신용카드액 25% 이상 사용 하려면 1억 이상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있으나 그정도로 쓸 일이 없어서, 그동안 제가 직장생활 했을때는 생활비등 각 공과금은 제 명의 카드를 이용 했는데요,
제가 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만 있을경우 종합소득액이 3천 이하 인 경우 사업자전용 카드가 아닌 제 개인 명의 카드로 공과금과 생활비를 사용하면 그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을텐데, 남편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액으로 공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의미가 없나요? 남편의 총소득의 25%초과 사용분 부터 공제가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이라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5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만 제한 없음)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은 소득금액 100만원(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 초과하는 경우 남편분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남편 분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시 부인의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되려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기준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남편분 연말정산 금액에 반영되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하므로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두분 다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남편분 명의로 사용한 카드지출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3천만원 이하면 부녀자 공제 가능합니다. - 2. 남편분께서 배우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현금영수증과 카드 지출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그 외의 지출은 남편분의 신용 카드 등의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