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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콰가28
고요한콰가2822.11.02

소득공제시 부녀자공제 문의드려요

직장생활 할땐 크게 신경 쓰지 못했는데,

퇴사하니 챙겨야 할것이 많네요 ㅜㅡ ㅜ


올해 5월까지 직장생활 하다가 퇴사후 현재 쉬는중 입니다( 근로소득 약 세전 2천만원 발생)


1.제가 올해 사업자를 낼 계획인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총 종합소득액이 3천이하 이기만 하면 부녀자공제가 가능 한가요? (배우자있음)


2.남편의 근로 소득이 많아서 신용카드액 25% 이상 사용 하려면 1억 이상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있으나 그정도로 쓸 일이 없어서, 그동안 제가 직장생활 했을때는 생활비등 각 공과금은 제 명의 카드를 이용 했는데요,


제가 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만 있을경우 종합소득액이 3천 이하 인 경우 사업자전용 카드가 아닌 제 개인 명의 카드로 공과금과 생활비를 사용하면 그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을텐데, 남편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액으로 공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의미가 없나요? 남편의 총소득의 25%초과 사용분 부터 공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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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이라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5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만 제한 없음)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소득금액 100만원(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 초과하는 경우 남편분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남편 분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시 부인의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되려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기준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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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남편분 연말정산 금액에 반영되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하므로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두분 다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남편분 명의로 사용한 카드지출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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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3천만원 이하면 부녀자 공제 가능합니다.

    2. 남편분께서 배우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현금영수증과 카드 지출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그 외의 지출은 남편분의 신용 카드 등의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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