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고요한콰가28
고요한콰가28
22.11.02

소득공제시 부녀자공제 문의드려요

직장생활 할땐 크게 신경 쓰지 못했는데,

퇴사하니 챙겨야 할것이 많네요 ㅜㅡ ㅜ


올해 5월까지 직장생활 하다가 퇴사후 현재 쉬는중 입니다( 근로소득 약 세전 2천만원 발생)


1.제가 올해 사업자를 낼 계획인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총 종합소득액이 3천이하 이기만 하면 부녀자공제가 가능 한가요? (배우자있음)


2.남편의 근로 소득이 많아서 신용카드액 25% 이상 사용 하려면 1억 이상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있으나 그정도로 쓸 일이 없어서, 그동안 제가 직장생활 했을때는 생활비등 각 공과금은 제 명의 카드를 이용 했는데요,


제가 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만 있을경우 종합소득액이 3천 이하 인 경우 사업자전용 카드가 아닌 제 개인 명의 카드로 공과금과 생활비를 사용하면 그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을텐데, 남편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액으로 공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의미가 없나요? 남편의 총소득의 25%초과 사용분 부터 공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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