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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콰가28
고요한콰가2822.11.02

연말정산 시 유리한 방법 문의 드려요~?

저는 2022 퇴직후 (올해 5월까지2천여만원 근로소득 있음.)

현재까지 쉬는중이고 남편은 소득이 좀 많습니다. (약 세전4억)

그래서 생활비등 각종 공과금은 현재까지 제 카드를 사용 했었는데 종합소득세로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무조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앞으로 제가 사업자를 낼 계획인데 (11월내) 올해는 소득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500만원도 안 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제카드를 쓰면서도 소득공제 시 매일 세금을 뱉어냈는데.. 앞으로 소득공제 시 유리하려면 제명의 카드를 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남편카드를 써야 유리한가요?

제가 사업소득으로3천만원이 초과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절세에 관해 너무 무지하여 두서없이 적었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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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근로소득은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에 대하여 사업용 카드사용전표 또는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여 소득세 신고/납부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이 올해 또는 내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분 카드는 질문자 님의 사업소득과 관련 없음으로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