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고요한콰가28
고요한콰가28
22.11.02

연말정산 시 유리한 방법 문의 드려요~?

저는 2022 퇴직후 (올해 5월까지2천여만원 근로소득 있음.)

현재까지 쉬는중이고 남편은 소득이 좀 많습니다. (약 세전4억)

그래서 생활비등 각종 공과금은 현재까지 제 카드를 사용 했었는데 종합소득세로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무조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앞으로 제가 사업자를 낼 계획인데 (11월내) 올해는 소득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500만원도 안 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제카드를 쓰면서도 소득공제 시 매일 세금을 뱉어냈는데.. 앞으로 소득공제 시 유리하려면 제명의 카드를 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남편카드를 써야 유리한가요?

제가 사업소득으로3천만원이 초과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절세에 관해 너무 무지하여 두서없이 적었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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