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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3.10.08

본안소송, 본안외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본안소송, 본안외소송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안소송과 본안외소송은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하는 소송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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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안이란 보전처분에 따라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본안외란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절차를 말합니다.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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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안사건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송 그 자체를 말하고, 본안외 사건이라 함은 보통 가압류가 가처분 같은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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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안 소송은 청구의 소 등 직접적인 채권의 청구를 구하는 소를 말하고 보전 조치 등 가압류 절차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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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본안소송과 소송판결의 차이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안소송은 기각, 인용과 같이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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