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 본안외소송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안소송과 본안외소송은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하는 소송인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안이란 보전처분에 따라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본안외란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절차를 말합니다.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안사건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송 그 자체를 말하고, 본안외 사건이라 함은 보통 가압류가 가처분 같은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안 소송은 청구의 소 등 직접적인 채권의 청구를 구하는 소를 말하고 보전 조치 등 가압류 절차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본안소송과 소송판결의 차이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안소송은 기각, 인용과 같이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결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