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행정법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다른건가요?
만약에 다르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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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감독적 기능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달성하려는 제도임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통하여 적정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통제적 목적이 강하며, 행정소송은 행정구제적 목적이 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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