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산책 하던 개한테 물렸는데 증상좀 봐주세요

산책하는 개가 막 달려드더니 다리를 물었어요 바지는 찢어졌고 살은 물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느낌은 바지만 물린것 같았는데 약간 이빨이 닿기는 했는지 놀라서 그런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의 열감이 느껴져요 피도 안나고 눈으로 보면 거의 안다치긴했거든요.. 일단 병원가서 광견병주사는 맞으러갈건데 그 가해자쪽한테는 일단 번호랑 계좌만 남기고 제가 후에 연락드린다고 했거든요 이런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보상같은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통상적인 절차 좀 알려주시고 조언이나 팁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부터 무얼 하면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인 절차 좀 알려주시고 조언이나 팁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부터 무얼 하면될까요..

    : 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면 견주측에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견주측은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즉,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한다면, 봏머사와 협의를 하면 되고, 아니라면 개인과 협의를 하면 되나,

    우선 본인이 병원비등은 먼저 지급하고, 병원비와 진단내용에 따른 위자료, 통원시 통원교통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해야 할 것은 상해정도를 잘 살펴 치료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우선 치료받고, 상대방측에 치료받는 사실을 알리고, 보험가입을 했는지, 했다면 보험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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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바지가 찢긴 부분에 몸에 상처가 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구요.

    상처가 없다면 병원은 가실 필요 없습니다,

    상처가 났다면 병원 가셔서 진료 받으시구요.

    견주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견주에게 연락하여 보상해 달라고 하세요.

    바지와 상처에 대한 치료비등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그것으로 보험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 특약이 없다면 가해자가 현금으로 배상해야겠지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세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견주 주인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병원비 외 나머지 부분 보상가능합니다

    둘째, 견주 주인이 펫보험안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첫번째랑 동일합니다

    셋째, 개인 합의 해야합니다

    이건 가장 힘든 케이스라서 견주 가족중이나 견주가 일상배상책임이나 가족일상배상책임이 있기를 바래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잘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인듯 하니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바지가 찢어졌고 개 이빨이 피부에 닿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피가 안 나더라도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견주 연락처, 상황 사진, 진료기록, 영수증을 확보해두면 이후 병원비는

    견주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처리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