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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24.02.20

오피스텔 전세가와 매매가가 이러면 신뢰할 수 있나요?

매매가가 1억 6000 정도인데 전세가가 1억 5000이나 해요. 거의 갭 같은 느낌인데요. 부동산에선 전세보증보험은 될 거 같다고 하는데, 이 정도 가격 차이가 오피스텔은 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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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경우는 드물지 않으며, 이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매매가를 초과하는 현상을 '깡통 전세’라고 하며, 이는 주로 전세 수요가 많고 매수자가 적은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은 오피스텔은 매매보다는 전세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오피스텔의 보유 가치 대비 사용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선택할 경우 장점으로는 소유권을 가지고 집값 상승 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집값 하락 시 손실을 볼 수 있고,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과 대출 이자 부담이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를 선택할 경우의 장점은 매월 나가는 비용이 없고, 입주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보증금이 많이 필요하고 전세 사기의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나,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에는 경매나 법적 절차에 들어갔을 때 시세보다 낮게 낙찰될 가능성이 있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고려하실 때는 해당 지역의 시세를 비교하고, 전세가율을 확인하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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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시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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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액 비율이 높아서 만기후 퇴거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액이 매매가대비 약 94%에 해당되는데 선순위 채권이 없어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주택보다 전세가율이 높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지 등기사항증명서 첨부하여 보증기관에서 상담 받아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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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과 빌라의 경우 이런것들이 많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한 매물은 믿고 거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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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비교가능한 시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택가격산정이 애매하고, 이에 따라 시세 대비 전세가율이 높게 책정된게 사실입니다. 즉 전세가율이 자체가 높기에 지금과 같은 부동산 불황이 찾아오면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매물중 하나입니다.

    일단 매매가가 1.6억에 전세가 1.5억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합니다. 물론 주택가격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지며, 보통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126%를 초과할 경우 가입거절이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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