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의 정확한 정의에대하여 알려주세요
쌍방폭행이라는게 말그대로 서로 때린거잖아요 그런데 싸우게되면 마냥 맞을수도없고 그러면 때리면안되고 정당방위라는것도 있던데 정당방위와 쌍방폭행이 서로 모순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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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때린것에 반응하여 질문자님도 때린다면 쌍방폭행사건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때린 행위가 방어수준으로 상대방의 폭행을 막기위한 정도로 인정된다면 정당방위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것은 모두 각 각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싸움의 경우도 서로에 대해서 상호간에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방이 소극적으로 방어로 싸움이 아닌 경우에 엄격한 요건 하에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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