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베네수엘라 비트코인
많이 본
아하

법률

폭행·협박

우도아빠
우도아빠

쌍방폭행의 정확한 정의에대하여 알려주세요

쌍방폭행이라는게 말그대로 서로 때린거잖아요 그런데 싸우게되면 마냥 맞을수도없고 그러면 때리면안되고 정당방위라는것도 있던데 정당방위와 쌍방폭행이 서로 모순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때린것에 반응하여 질문자님도 때린다면 쌍방폭행사건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때린 행위가 방어수준으로 상대방의 폭행을 막기위한 정도로 인정된다면 정당방위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것은 모두 각 각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싸움의 경우도 서로에 대해서 상호간에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방이 소극적으로 방어로 싸움이 아닌 경우에 엄격한 요건 하에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