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폭행 시비가 붙게되면 자연스레 생기는 문제가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뉴스에서도 종종 나오는 정당방위다 or 아니다. 대한 애매한 규정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동이 많이 됩니다. 싸움이 일어날 경우 피하는게 상책이겠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맞는 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피해자의 의도만 가지고 정당방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행위로 봐야하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아하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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