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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19.11.11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폭행 시비가 붙게되면 자연스레 생기는 문제가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뉴스에서도 종종 나오는 정당방위다 or 아니다. 대한 애매한 규정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동이 많이 됩니다. 싸움이 일어날 경우 피하는게 상책이겠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맞는 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피해자의 의도만 가지고 정당방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행위로 봐야하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아하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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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말 애매한 부분니고,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개개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아야 정당방위상황인지, 아니면 상호간의 폭행인지 구별이 가능할 것 같기에 그렇습니다.

    우선 아주 옛날 판결이지만 아래의 판결을 보면

    대법원 1960. 2. 17., 4292형상860

    【판시사항】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와 정당방위

    【판결요지】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이 유】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는 쟁투자 쌍방이 공격방어를 반복하는 일단의 연속적 쟁투행위이고 이에는 정당방위의 관념을 용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1958년 10월 1일오후 5시 30분경 김제군 백산면 하리진말 부락 후산에서 거리 공소외 1과 동인의 제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종형 공소외 3 소유 토끼를 절취한 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설왕설래한 것이 발단이 되어 상호 언쟁한 끝에 피고인이 수권으로 동 공소외 1의 안부를 1회 구타하자 동인이 해 현장에서 도망함에 피고인은 동인을 추적하여 동인이 현장으로부터 약 10미터 지점에서 실족 전도됨에 피고인은 다시 수권으로 동인의 안부 배부등을 4, 5회 구타한 후해 현장에 참견하였던 공소외 3의 제지로 일단 피고인의 구타행위는 중지되었으나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소행에 격분하여기를 설원할 것을 기도하고 자택에 이르러 첨단에장 5, 6리가량의 정이 박혀있는 장 약 160리의 목봉(작대기)을 휴대하고 자택을 나와 피고인의 소재를 탐색하여 거리 공소외 4 가전로상에 까지 오는 것을 면대한 피고인은 동 로상에서 옹기 파편을 주어 동 공소외 1의 안면부를 겨누어 투척하여 동인에게 비배 중앙에서 좌측 하검에 지하는 장 5리 가량의 봉합창 및 안부 안부의 타박상 비공부 파열상등으로 인한 치료 3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라 함에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외 1에 대한 원판시 가해행위는 일단의 연속적 쟁투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위 정당방위 행위에는 속하지 아니 하는 것이고 원심이 이와 동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인의 소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고 경철청은 퍽력사건 수사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서 정당방위 인정요건(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경찰청 폭력사건 정당방위 인정요건>

    1.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가 먼저 있을 것.
    2. 방위행위가 침해행위 종료전 일어날 것.
    3. 방위행위가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일 것.
    4. 먼저 도발하지 않을 것.
    5. 방위 수단이 필요한 범위에 속할 것.
    6. 방위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범인이 현저히 커서는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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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질문 주신 쌍방 폭행 등의 구분은 비교적 다수의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 법리가 명확해 졌습니다. 정당방위라고 하더라도 소극적 방위에 그쳐야 하지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격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이 먼저 가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극적 공격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정당방위, 쌍방 폭행 등의 구분을 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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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방폭행은 양당사자가 서로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것으로서 양당사자에게는 폭행죄가 각 성립합니다. 반면,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피해자의 의도만 가지고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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