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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반달곰214
젊은반달곰21423.04.09

임대차계약변경등록하면 채권자나 제3자가 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채무자가 전입신고안하고 월세를얻었을시 임대차변경등록만했는데도 조회로 알수있는방법이있나요? 구청이나 재산명시 조회같은것으로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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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임대인이나 임차인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외에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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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이 개인의 정보를 함부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채무자라고 해도 해당 재산상황을 채권자가 임의대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법적 소송을 통한 과정이 아니라면 타인이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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