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전입신고안하고 월세를얻었을시 임대차변경등록만했는데도 조회로 알수있는방법이있나요? 구청이나 재산명시 조회같은것으로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임대인이나 임차인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외에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이 개인의 정보를 함부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채무자라고 해도 해당 재산상황을 채권자가 임의대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법적 소송을 통한 과정이 아니라면 타인이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