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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전월세 신고는 임차인과 임대인중에 한쪽만 하면되나요?

신고하려고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신고확인 조회를 했더니 전월세 계약 내용이 뜹니다. 아마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확정날짜 받으려고 신고한거 같은데 부동산거래 시스템에 신고조회가 된다면 임차인은 별도로 또 신고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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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4.29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두분중에 한분만 하셔도 됩니다

    계약하시고 1개월이내에 부동산거래시스템이나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차인들이 많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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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쪽만 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신고를 했으면 임대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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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중 한명만 신고하셔도 문제없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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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의무가 있으나 계약서를 지참할 경우 신고 당사자중 일방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신고는 누가 할 것인지 정리해 두고,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받기 위해 계약서를 지참하여 동사무소에 방문하게 되므로 보통 이때 임대차 신고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누가 하든 신고가 완료 되었다면 임대인이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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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날인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업무의 편의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 신고하시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어느 한쪽이 신고하였으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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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 두 당사자중 한쪽만 하시면 됩니다 . 보통은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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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 부터 새로운 계약 또는 갱신 계약체결 시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의무입니다. 적발시 임대인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시)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하면 되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에 부탁하면 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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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공동 또는 두분 중 한 분만 신고를 하여도 신고의무는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신고를 하였다면 별도로 임대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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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밈차인과 임대인 두분중 한분만하셔도 등재가 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보통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잏자 받을때 전월세 신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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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공인중개사 중 한명만 신고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한쪽에서 신고를 하게되면 해당 거래에 대한 내역이 등록이 되기때문에 다른사람은 중복으로 할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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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제도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은경우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때문에 임대인이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에 임대차신고내용이 이미 있어 조회가 되는경우 임대인이 신고한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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