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 부터 새로운 계약 또는 갱신 계약체결 시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의무입니다. 적발시 임대인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시)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하면 되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에 부탁하면 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