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현황조회를 임대인/임차인이 아닌자로써
세입자를 상대로 차용증서가 있어 이를근거로 현황조회의뢰가 가능할까요? 즉 이해관계인 범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령에 의거 제3자는 조회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세대원이 아니면, 또는 분쟁이 일어나 위임받은 변호사 아니면 조회 불가능해야만, 사적인 개인정보가 보호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으로 할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