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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뜸부기94
스마트한뜸부기9423.10.14

일반과세자 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제가 이번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매출이 8000만원 아래이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나요?

너무 어렵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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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가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 아니라면 2023년의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바뀌지 않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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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라면 7월 1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게 되며,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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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년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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