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입사일자와 퇴사예정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자 : 2019 - 09 - 23
퇴사예정일자 : 2022 - 09 - 23
회사 인사팀에서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총 발생연차 11+15+15=41일 , 사용연차 38일 , 잔여연차 3일
회사는 평소 연차 발생 및 소멸 정책을 회계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퇴사 잔여 연차 정산 시에는 상기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사규가 회계기준일 때 법규상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산시 입사일 기준으로 제시하였어도 해당 방법을 적용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략 계산해봤을 때는 연차가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시 총 발생연차 = 41일
회계기준으로 정산시 총 발생연차 = 5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