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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나무늘보140
금쪽같은나무늘보14023.12.29

1가구2주택자 이혼시 재산분할과 세금

안녕하세요.

현재 협의이혼 진행중에 있습니다.

2주택을 보유중인데 A주택은 남편이 단독 보유고

B주택은 부부가 5:5 공동명의 입니다.

재산분할에 합의한 내용은 공동명의인 B주택만 5:5로 분할 하기로 하였습니다.

취득가액은 5억이고 현재 시세 8억 입니다. 5년보유 5년 거주중입니다.

Q1) 이혼 후 B주택을 8억에 처분 한다고 했을 때 남편이 2주택자니까 양도차익 3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5:5 했고 와이프는 1주택이니까 남편의 지분에서 양도차익인 1억5천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될까요?

Q2) 부동산의 명의를 와이프한테 100% 이전해주고 8억원에 매도 후 매도한 대금을 5:5로 나눈다고 했을 때 세금이 발생 할까요?

위장이혼이나 이런건 아닙니다. 진짜로 이혼하는건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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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이 현재 5대5인데, 재산분할로 B주택을 5대5로 분할한다는 내용은 무엇인지요.

    1. 이혼 후에 아내분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재산분할로 이전한다면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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