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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개구리235
침착한개구리23522.03.07

이혼시 재산 분할관련 질문입니다

A동생 B동생의 형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은 B씨의 부인을 만나기 전부터 소유한 집 입니다

A소유의 집에서 전세나 월세로 하지않고 B신혼 부부가 그냥 거주할 경우 만약 B신혼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때

1.A씨 소유의 집에 대한 재산분할을 B의 부인이 주장 할수있을까뇨?

2.B씨가 결혼전 집을 소유 하고있는데 A씨 소유의 집에서 살다가 이혼을 한다면 B씨의 부인은 B씨 소유의 결혼 이전 집에 대해 수요권을 주장해 제산을 가져갈수있을까됴?

3.가능하다면 결혼기간을 얼마나 유지해야 소유권을 주장 할수있을까요?

4.가능하다면 B씨의 부인이 소유권을 주장 하지 못하게 결혼전에 해야할 조치는 무었이 있을까요

5.이미 결혼한 상태이면(1년이 지나지 않음) B씨의 부인이 소유권을 주장 하지 못하게 결혼후에 해야할 조치는 무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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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주장은 당연히 불가합니다. 일방의 재산이라도 혼인생활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2.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혼인 기간이 얼마나 긴지 살펴보아야 하나 재산분할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3-5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리 이혼을 대비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대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부동산이 a의 재산인 이상, b의 부인이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혼인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b씨 부인)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 기여도는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저기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혼인 전에 부부재산약정을 하고, 이를 등기하면 되겠습니다(민법 제8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