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동생 B동생의 형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은 B씨의 부인을 만나기 전부터 소유한 집 입니다
A소유의 집에서 전세나 월세로 하지않고 B신혼 부부가 그냥 거주할 경우 만약 B신혼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때
1.A씨 소유의 집에 대한 재산분할을 B의 부인이 주장 할수있을까뇨?
2.B씨가 결혼전 집을 소유 하고있는데 A씨 소유의 집에서 살다가 이혼을 한다면 B씨의 부인은 B씨 소유의 결혼 이전 집에 대해 수요권을 주장해 제산을 가져갈수있을까됴?
3.가능하다면 결혼기간을 얼마나 유지해야 소유권을 주장 할수있을까요?
4.가능하다면 B씨의 부인이 소유권을 주장 하지 못하게 결혼전에 해야할 조치는 무었이 있을까요
5.이미 결혼한 상태이면(1년이 지나지 않음) B씨의 부인이 소유권을 주장 하지 못하게 결혼후에 해야할 조치는 무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