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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솔개224
창백한솔개22423.08.26

1가구 2주택자 부동산 증여/이혼 후 매매에 따른 세금 문의

당초 아버지 명의 1가구 2주택(성남시 중원구:A/수정구:B 각1채)이 있었고 어머니께서 B주택을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고 두분이 ‘20.10월 이혼하셨습니다.

참고로 두 주택 모두 7억원 내외의 단독 주택이고, A는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증여받은 B는 어머니께서 2년 이상 거주 중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혼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의할 점이 많다고 아는데,

아버지 명의 A주택 매도 또는 어머니 명의 B주택 매도 시에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는것일까요?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는것일까요?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과세)과 뉴스나 지식인 찾아본 결과가 달라서 헛갈리네요. 기타 추가 유의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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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이혼으로 별도 세대가 되신 경우, 양도세의 기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따로 판단합니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만족하였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매도금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0 이므로 5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유의할 사항은 없겠습니다.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은 취득금액을 달리 계산한다는 것이지 5년 동안 매도가 금지 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거주하셨으면 현재 거래 금액이 7억 원 내외이므로 지금 매도하셔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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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생성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는 시점에 아닌 당초 상대 배우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취득일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받는 경우 취득일자가 소급하여 상대 배우자의 취득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재산을 분할받는 배우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초 최초 취득한 배우자의 취득일자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이 경우 부부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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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혼하셨다면 각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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