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생성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는 시점에 아닌 당초 상대 배우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취득일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받는 경우 취득일자가 소급하여 상대 배우자의 취득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재산을 분할받는 배우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초 최초 취득한 배우자의 취득일자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이 경우 부부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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