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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창백한솔개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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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1가구 2주택자 부동산 증여/이혼 후 매매에 따른 세금 문의

당초 아버지 명의 1가구 2주택(성남시 중원구:A/수정구:B 각1채)이 있었고 어머니께서 B주택을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고 두분이 ‘20.10월 이혼하셨습니다.

참고로 두 주택 모두 7억원 내외의 단독 주택이고, A는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증여받은 B는 어머니께서 2년 이상 거주 중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혼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의할 점이 많다고 아는데,

아버지 명의 A주택 매도 또는 어머니 명의 B주택 매도 시에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는것일까요?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는것일까요?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과세)과 뉴스나 지식인 찾아본 결과가 달라서 헛갈리네요. 기타 추가 유의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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