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 과실 비율 , 대물 보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오토바이 배달 중 신호를 위반하여 왼쪽에서 오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는 신호위반으로 12대 중대과실, 상대방 차량은 속도위반으로 12대 중대과실 (50km제한구간에서 105km 주행)
가입된 보험에 대물 한도가 2천만원으로 나오는데, 상대방 차량이 포르쉐 차량으로 수리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느 상황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수리를 안한 상태입니다, ( 상대방은 차량 폐차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대물 한도는 2천만원이고, 포르쉐 차량은 구형에 부품도 단종됐고 어떻게든 수리한다고 중고부품과 해외 사이트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보험회사에서 2천만원까지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저희 개인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과실이 8:2 나왔는데, 8:2가 적절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와 저희 보험회사가 같은 회사여서 영 찝찝합니다
과실을 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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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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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사는 가입금액 까지만 보상하기 때문에 초과손해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신호위반차량과 속도위반차량간 사고의 경우 과실 관계는 8:2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