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합기 임대후 임대료받지 못할때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프린터복합기 2대 컴퓨터본체2대를 2년약정으로 법인회사에 월19만원에 임대하였습니다.
CMS 자동이체를 신청했고 8개월분은 이체되었습니다.그후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이체가 되지않았고
회사대표와 통화를하여 입급하겠다고 약속은 받았으나 차후 as발생되어 방문한결과 다른회사로 제 장비들이 경매에 넘어가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상황인지 대표와 통화하였는데 임대한 장비를 구매하겠다며 밀린 16개월분을 결제한다 하였는데 그후로 몇달이 지나도록 입금한다고만 말하며 입금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장비는 다른 회사에 경매로 넘어간상태라 하고. 임대한 회사는 구매로 입금한다 하고
난처한 상황이 몇달이나 지났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