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합기 임대후 임대료받지 못할때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프린터복합기 2대 컴퓨터본체2대를 2년약정으로 법인회사에 월19만원에 임대하였습니다.
CMS 자동이체를 신청했고 8개월분은 이체되었습니다.그후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이체가 되지않았고
회사대표와 통화를하여 입급하겠다고 약속은 받았으나 차후 as발생되어 방문한결과 다른회사로 제 장비들이 경매에 넘어가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상황인지 대표와 통화하였는데 임대한 장비를 구매하겠다며 밀린 16개월분을 결제한다 하였는데 그후로 몇달이 지나도록 입금한다고만 말하며 입금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장비는 다른 회사에 경매로 넘어간상태라 하고. 임대한 회사는 구매로 입금한다 하고
난처한 상황이 몇달이나 지났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에 당시 구매가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