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공매로 넘어간다고 연락 받은 후 월세 미지급
2024년 09월 사무실이 공매로 넘어간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계약당시 신탁회사가 있었고 임차인은 저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몰랐습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12개월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중에 있습니다.
(보증금 2500만원 / 월세 180만원 가량)
익월부터는 잔여보증금이 없고 월세도 내지 않게 되는건데 이럴때는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 배경 설명-
사무실을 5개 정도 임대하여 공사 후 한개의 사무실처럼 사용 중입니다.
해당 호실은 가운데 끼어있어서 그냥 빼주지도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