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업 일과후투잡 부업에 질문있습니다
배달로 투잡을할경우 연소득 3600만원 미만에대해서
단순경비율 79.4%가 적용이되는거같은데
이 연소득 3600만원이 투잡 배달만했을때 총 소득인가요?
아니면 본업+부업의 총 수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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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 판단 시 본업(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판단시 부업에서 발생한 수익만 따져서 36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달업에 대해서만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만 따지므로 본업이 근로소득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이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