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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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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일과후투잡 부업에 질문있습니다

배달로 투잡을할경우 연소득 3600만원 미만에대해서

단순경비율 79.4%가 적용이되는거같은데

이 연소득 3600만원이 투잡 배달만했을때 총 소득인가요?

아니면 본업+부업의 총 수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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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 판단 시 본업(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판단시 부업에서 발생한 수익만 따져서 36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달업에 대해서만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만 따지므로 본업이 근로소득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이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