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9.03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특금법(ISMS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 거래소는 바로 매매가 중지되고, 일체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유예기간을 제공해 줄 것 같기는 한데, 만약 유예기간 없이 매매가 중지된다고 한다면,

현금화한 금액을 출금하는 건 차치하더라도,

만약 매매가 중지되어 코인을 타 거래소로 이동을 해야하는데, 해당 코인이 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서 코인 입출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로 인한 피해는 그냥 투자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보안 인증절차(ISMS) 등의 인증을 거치고 기타 보안 요건, 자산 공시 등에 대한 거래소만의 거래를 인정하더라도

    투자자, 거래소 이용객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출금 기간이나 자산의 환가 이후 출금 등의 조치를 하도록 유예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기간내에 다른 거래소에 출금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에서 현금 거래 등으로 현금 인출 등을

    하여야 하겠으나, 관련 하여 손실 등은 투자자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