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보안 인증절차(ISMS) 등의 인증을 거치고 기타 보안 요건, 자산 공시 등에 대한 거래소만의 거래를 인정하더라도
투자자, 거래소 이용객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출금 기간이나 자산의 환가 이후 출금 등의 조치를 하도록 유예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기간내에 다른 거래소에 출금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에서 현금 거래 등으로 현금 인출 등을
하여야 하겠으나, 관련 하여 손실 등은 투자자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