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로 이제껏 남편 밑으로 인적공제를 받아왔습니다
10월부터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3.3프로 원천징수로 세금뗀 소득이 발생했어요
업무는 소형객체데이터가공 수학기호 ocr데이타. 라고 계약서에 써있고. 단순경비율 차트 찾아보니
여기에 해당하는 듯합니다
올해 다른 수입은 일체없으며
세후 420만원 정도를 3번에 걸쳐 받았는데
82프로 단순경비율 제하면
75만원 가량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사업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올해 남편이 연말정산시
(남편은 근로소득자)
남편 밑으로 제가 배우자공제 받을수 있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