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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바구미29121.12.29

프리랜서 소득과 남편밑으로 배우자 공제 여부

전업주부로 이제껏 남편 밑으로 인적공제를 받아왔습니다

10월부터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3.3프로 원천징수로 세금뗀 소득이 발생했어요

업무는 소형객체데이터가공 수학기호 ocr데이타. 라고 계약서에 써있고. 단순경비율 차트 찾아보니

여기에 해당하는 듯합니다

올해 다른 수입은 일체없으며

세후 420만원 정도를 3번에 걸쳐 받았는데

82프로 단순경비율 제하면

75만원 가량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사업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올해 남편이 연말정산시

(남편은 근로소득자)

남편 밑으로 제가 배우자공제 받을수 있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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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면 그렇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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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940909 이거나 그와 유사한 업종코드가 별도로 있으며 말씀하신 업종코드는 실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 업종코드에 맞게 계산하신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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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단순경비율 적용시 10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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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업체에서 업종코드를 어떤 코드로 신고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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