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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환한돌꿩171
환한돌꿩171
23.02.14

프리랜서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저는 프리랜서고 남편은 회사원(4대보험 가입)입니다.


2021년 프리랜서 연간 총소득이 50만원 정도였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G유형, 간편장부, 단순경비율)를 완료했고

남편이 연말정산 때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소득이 500만원 가량 되는데(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서 500만원 초과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올해도 인적공제를 받았거든요



이런상황에서,


Q1.제 2022년 총소득이 500만이 넘었다면, 남편이 올2월에 인적공제 받은것에 대해 추후 과징금같은게 생길까요?


Q2. 프리랜서(G유형)는 인적공제를 못받는걸로 아는데 그럼 제 소득이 500만원 초과되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남편 명의로 몰아서 쓰는게 나을까요?



두가지 사항 질문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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