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환한돌꿩171
환한돌꿩17123.02.14

프리랜서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저는 프리랜서고 남편은 회사원(4대보험 가입)입니다.


2021년 프리랜서 연간 총소득이 50만원 정도였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G유형, 간편장부, 단순경비율)를 완료했고

남편이 연말정산 때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소득이 500만원 가량 되는데(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서 500만원 초과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올해도 인적공제를 받았거든요



이런상황에서,


Q1.제 2022년 총소득이 500만이 넘었다면, 남편이 올2월에 인적공제 받은것에 대해 추후 과징금같은게 생길까요?


Q2. 프리랜서(G유형)는 인적공제를 못받는걸로 아는데 그럼 제 소득이 500만원 초과되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남편 명의로 몰아서 쓰는게 나을까요?



두가지 사항 질문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에 질문자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배우자분은 근로소득에 대한 배우자 인적공제를 삭제하고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면 가산세는 없으나 6월 1일부터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2.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배우자분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비 등에 대한 지출은 배우자분 명의의 카드/현금영수증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