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민간임대주택 계약 후 취소시 위약금이 있습니다. 위약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주택 계약 후 입주를 하지 않고 취소를 하게되어 위약금을 제외하고 돌려준다고 합니다.
개인민간임대일 경우 위약금 발생 시 소득세법 21조 10항에 따라서 현금영수증이 발행 될 것 같은데요
개인민간임대가 아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 주택임대 중소기업 입니다.
계약금 이체 시 우*자산신탁으로 이체하였는데요
임대차 계약 취소로 인해 위약금 100만원이 발생되어 이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인가요 ?
발급이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약금은 공고문에 공지되어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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