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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사슴34
영특한사슴3422.11.05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차가 박았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인도에서 타고 가던중 우회전 하는 차량과 박았습니다.

저는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꺽으며 피했고 그 차량은 진입하다 멈추며 저를 박고 킥보드는 차량 전방 하부로 들어가며 킥보드 일부가 깔렸습니다.

이 경우 과실과 혹시 합의금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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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경위를 좀 더 조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킥보드 과실도 상당할 것이나 이 부분은 도로 상황, 충돌 상황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합의금은 과실, 나이, 소득, 부상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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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도 인도로 가면 안 되기에 킥보드도 과실이 있고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어느 정도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 중 과실 만큼이 공제되기에

    합의금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됩니다.

    몸 상태가 아픈 경우 합의금 보다는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니면 대인 담당자와 잘 협의하여 합의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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