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차가 박았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인도에서 타고 가던중 우회전 하는 차량과 박았습니다.
저는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꺽으며 피했고 그 차량은 진입하다 멈추며 저를 박고 킥보드는 차량 전방 하부로 들어가며 킥보드 일부가 깔렸습니다.
이 경우 과실과 혹시 합의금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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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경위를 좀 더 조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킥보드 과실도 상당할 것이나 이 부분은 도로 상황, 충돌 상황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합의금은 과실, 나이, 소득, 부상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도 인도로 가면 안 되기에 킥보드도 과실이 있고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어느 정도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 중 과실 만큼이 공제되기에
합의금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됩니다.
몸 상태가 아픈 경우 합의금 보다는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니면 대인 담당자와 잘 협의하여 합의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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