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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0

전동킥보드와 차량의 사고 처리문의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 사용자 입니다.

오늘 오전에 전동킥보드로 이동을 하던중 방향을 트는 트럭과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가장 바깥쪽 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저도 차량 가장 바깥쪽 주황색 점선을 따라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 달리던 차량이 인도에 있는 상가앞 주차장으로 차를 올리려고 방향을 틀었고 저는 멈추거나 피하지 못하고 차량의 우측차문을 박게 되었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킥보드는 찌그러졌고 차량의 우측 문도 찌그러졌습니다. 사고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고 일이 있어 명함만 받고 헤어졌습니다.

일이 끝나고 연락을 했는데 운전자분께서 자기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봤더니 킥보드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했었답니다. 저는 따로 차량 보험은 들지 않았구요.

그래서 운전자분이 하시는 말이 킥보드 수리비용이 크지않다면 자기가 수리비를 부담해주고 차 문짝은 자차보험처리 해서 끝내주는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인 즉슨 과실비율이 낮은 피해자가 선심써서 수리비까지 주겠다고 하는거같아서 고마워해야하는건가 싶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보통 이런경우라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고 바람직한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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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 차대 이륜차 사고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과실이 산정 됩니다.

    차량은 가장 우측 차선으로 진행중이고 이륜차는 갓길(우측 차선끝부분)쪽으로 진행 중 차량의 우회전 사고로 이런 사고의 경우 이륜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륜차와 차량의 간격을 보면 거의 동시에 진행중이었다면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은 차량의 뒷쪽에서 진행중이었다면 이륜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또한 이륜차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무보험사고로 처리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서로 어느 정도 양보후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해 적당히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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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06.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로 볼 수 있는데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과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도

    이는 차량대 차량으로 보게 됩니다. 위 가장 우측 차선의 점선 부분이라는 부분과 현장의 블랙 박스 사진을 보아야

    대략적인 과실 분담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트럭이 운전한 것이라면 이에대해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킥보드 운행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신체의 부상이 없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차량이 찌그러질 정도의 부상이라면 킥보드 운행자의 경우도 신체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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