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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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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

전동킥보드와 차량의 사고 처리문의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 사용자 입니다.

오늘 오전에 전동킥보드로 이동을 하던중 방향을 트는 트럭과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가장 바깥쪽 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저도 차량 가장 바깥쪽 주황색 점선을 따라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 달리던 차량이 인도에 있는 상가앞 주차장으로 차를 올리려고 방향을 틀었고 저는 멈추거나 피하지 못하고 차량의 우측차문을 박게 되었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킥보드는 찌그러졌고 차량의 우측 문도 찌그러졌습니다. 사고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고 일이 있어 명함만 받고 헤어졌습니다.

일이 끝나고 연락을 했는데 운전자분께서 자기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봤더니 킥보드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했었답니다. 저는 따로 차량 보험은 들지 않았구요.

그래서 운전자분이 하시는 말이 킥보드 수리비용이 크지않다면 자기가 수리비를 부담해주고 차 문짝은 자차보험처리 해서 끝내주는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인 즉슨 과실비율이 낮은 피해자가 선심써서 수리비까지 주겠다고 하는거같아서 고마워해야하는건가 싶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보통 이런경우라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고 바람직한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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