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말정산에 따른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 장인장모님 등의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만히사용하,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챙기기, 5)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
보조기기 구입 및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8)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영수증 등 미리 챙기기,
9) 무주택자의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월세액 영수증 미리 챙기기, 10)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및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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