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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독수리287
명랑한독수리28723.02.23

연말정산 3년째 토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정말 어렵네요 카드쓰는것도 해년마다 늘고있고 현금영수증도 잘 챙기고 있는데 해년매다 토해내고 있으니 좋은방법 없을까요 제발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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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존재하니 그것만 가지고는

    극적인 절세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방법은 개인연금저축과 IRP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100만원 이상의 세액공제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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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말정산에 따른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 장인장모님 등의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만히사용하,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챙기기, 5)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

    보조기기 구입 및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8)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영수증 등 미리 챙기기,

    9) 무주택자의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월세액 영수증 미리 챙기기, 10)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및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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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

    연금저축 또는 개인퇴직연금저축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불입 한도는 연금저축+개인퇴직연금은 900만원(연금저축 : 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792,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제를 더 받으려고 지출을 늘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3. 주택 관련

    무주택세대일 경우, 월세공제 및 주택청약불입,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1주택자일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4. 기타

    홈택스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기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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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시고(무주택자), 자녀도 많이 낳으시고(인적공제, 출생.입양공제), 연금저축/IRP에 가입하시고(미래를 위해), 보험도 적당히 가입하시고 기부도 적당히 하시고 나서도 환급이 안나오면 질문자님이 연봉이 높은 것입니다. 카드를 써서 지출 및 소비만 하지마시고요....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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