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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라마11
후련한라마1123.08.19

실업급여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알바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서 계산을 다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주차에는 목금토일 각 8시간씩이라면

4 * 8 = 32 (소정근로시간)

32 / 5 = 6.4 (유급근로시간)


(32+6.4) / 7 = 5.48(1주차 1일근로시간)


2주차에는 금토일 각 8시간씩

3 * 8 = 24(소정근로시간)

24 / 5 = 4.8(유급근로시간)


(24+4.8) / 7 = 4.11 (2주차 1일근로시간)


이 계산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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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그냥 마지막주 근로시간/5로 계산하면 되고 4.8이므로 올림하여 5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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