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에, 매일 8시간중 2시간은 야근 시간에 이루어 집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1.이 때, 야근 시간 2시간도 주휴수당 계산에 들어가나요?
2. 주 4일 정상 근로 했을 때, 주급은 얼마인가요?
2.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에 근무를 했을때, (특근포함 주 5일근무) 주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이 때, 야근 시간 2시간도 주휴수당 계산에 들어가나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주 4일 정상 근로 했을 때, 주급은 얼마인가요?
→ 8시간은 최저시급 기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최저시급의 1.5배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2.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에 근무를 했을때, (특근포함 주 5일근무) 주급은 얼마인가요?
→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일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2. 시급×6.4로 산정합니다.
3. 주급=시급×(32+6.4+8×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2. "(8시간×4일+주휴 32시간÷5)×시급"으로 지급합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2번에서 책정된 금액에 "8시간×시급×1.5"으로 산정된 연장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야간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32 + 6.4(주휴시간)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369,408원으로 산정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32 + 6.4(주휴시간 + 4(야간, 8x0.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407,888원으로 산정됩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5인미만 사업장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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