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이 때, 야근 시간 2시간도 주휴수당 계산에 들어가나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주 4일 정상 근로 했을 때, 주급은 얼마인가요?
→ 8시간은 최저시급 기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최저시급의 1.5배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2.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에 근무를 했을때, (특근포함 주 5일근무) 주급은 얼마인가요?
→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