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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재규어60
영악한재규어6023.11.11

알바 주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에, 매일 8시간중 2시간은 야근 시간에 이루어 집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1.이 때, 야근 시간 2시간도 주휴수당 계산에 들어가나요?

2. 주 4일 정상 근로 했을 때, 주급은 얼마인가요?

2.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에 근무를 했을때, (특근포함 주 5일근무) 주급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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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이 때, 야근 시간 2시간도 주휴수당 계산에 들어가나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주 4일 정상 근로 했을 때, 주급은 얼마인가요?

    → 8시간은 최저시급 기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최저시급의 1.5배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2.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에 근무를 했을때, (특근포함 주 5일근무) 주급은 얼마인가요?

    →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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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일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2. 시급×6.4로 산정합니다.

    3. 주급=시급×(32+6.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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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2. "(8시간×4일+주휴 32시간÷5)×시급"으로 지급합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2번에서 책정된 금액에 "8시간×시급×1.5"으로 산정된 연장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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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야간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32 + 6.4(주휴시간)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369,408원으로 산정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32 + 6.4(주휴시간 + 4(야간, 8x0.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407,888원으로 산정됩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5인미만 사업장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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