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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호화로운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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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초저속 접촉 사고로 불입건, 4개월 뒤 대인 재신청+진단서, 마디모 불가, 보험 할증 없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형사 불입건(상해 없음)인 초저속 접촉사고에서, 사고 4개월 후 동승자가 진단서를 내고 대인 재신청을 했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후방카메라만 있어 마디모 불가, 민사뿐”이라 합니다.

5월 경 사건 당시, 주행 신호인데 앞차가 정차하고 있어 클락션을 울리는 대신 옆차선으로 아주 천천히 빠져나가는 중에 살짝 닿인 수준으로 접촉했습니다. 접촉하는 순간 바로 멈춰서 인명피해가 날 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차량 피해도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요.

상대차에는 동승자가 있었으며, 처음에는 대인 신청을 해드렸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다음날 대인은 취소하고 대물만 진행했습니다. 상대차주도 하루 지나보니 대인은 필요없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문제는 동승자였습니다.

동승자를 아무리 말려봐도 말을 안듣는다고, 자꾸 대인 신청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동승자는 병원 진단서와 함께 아프다며 경찰 신고를 하였고, 당시에 제 차 블랙박스가 고장이 나서 녹화가 되지 않아서 앞차 후방 카메라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불리하지만 최대한 사건 조사를 받았고, 이후 불입건(상해 없음) 통지가 나왔습니다.

이후 4개월 뒤인 9월에 동승자는 대인 재신청을 했습니다. 본인은 사고로 몸이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고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병원비를 청구받아야겠다는 겁니다. 담당 조사관님께 여쭤봤으나 제 차 블랙박스가 없으면 마디모 신청이 불가하다면서,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보험사 측에서 “2주 내 별다른 조치 없으면 수락”해야 한다고 하였고, 소송 진행 시 제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소송 관련해서는 보험사에서 맡아서 진행한다. 하지만 진단서가 있다면, 완전히 안물어주는 경우는 못봤다고 하네요(합의금은 없어도, 병원비까지는 물어줌).

저도 웬만하면 대인 받아주고 넘어가지만, 이 경우는 너무나도 억울하여 밤에 잠도 설칩니다. 이 사건으로 보험료 할증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초저속 접촉사고라고 한다면 이 경우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거나 피해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형사소송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사소송에서도 고려될 것이나 상해의 입증이 없다는 것과 진단서가 효력이 없다는 건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뒤늦게 대인 접수된 부분을 다투어볼 수 있고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대로 전적인 책임이 부인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