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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노린재213
파란노린재21320.12.0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궁금하고 해결책이 있는지요?

과실 비율이 6:4 라고하네요 제가6 ..

여기서궁금 4거리교차로사고이고 신호등 없음

진입은 제가먼저한상태 쌍방직진 상대방이 오른쪽차 우선이라 ...그렇다치고 서로 보험처리하고 크게다친거없으니

병원 안가기로 약속하고 상대방 입원 ..백수라 그런듯

저는 블박제출 상대방은 자료가 없다함 전화운전중이었는데

저는 병원안감 이럴때 해결책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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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소로 구분없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기본 과실 4:6 으로 우측 차량이 4가 됩니다.

    선진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며 선진입 여부는 양쪽 차량의 속도, 교차로 직전에서 추돌 장소까지 거리, 충돌 상황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선진입이 확인된다면 7:3으로 선진입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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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교통사고의 운전자간 과실비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6:4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분이 보험사의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없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배상의 정도, 과실비율 등에 대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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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이 불분명하여 과실비율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는 경우 법률분쟁을 통해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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