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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는데.
강풍으로 인한 주택 피해(지붕 파손, 유리창 파손 등)이 있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보상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기한코브라141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지자체에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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