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연장계약한다고 했다가 철회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전세 만기 전 갱신계약으로 연장한다고 했으나 이를 철회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기 2개월 이내에 상황을 바꾼다고 하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줘야하는지, 아니면 말한 시점 기준 2개월뒤에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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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 혹은 취소에 관한 의사를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됩니다.
처음 임차인이 계약 연장한다고 미리 말했다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 연장 안한다고 통보하더라도 아무문제 없습니다. 계약종료시점에 임차인이 이사가는 날 각종세금 정산된거랑 집상태 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계약 연장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 할경우에는 묵시적갱신과 마찬 가지로 철회시점 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 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은 3개월 안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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