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갱신계약으로 연장한다고 했으나 이를 철회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기 2개월 이내에 상황을 바꾼다고 하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줘야하는지, 아니면 말한 시점 기준 2개월뒤에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