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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12.10

부동산 전세 연장계약한다고 했다가 철회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전세 만기 전 갱신계약으로 연장한다고 했으나 이를 철회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기 2개월 이내에 상황을 바꾼다고 하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줘야하는지, 아니면 말한 시점 기준 2개월뒤에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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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 혹은 취소에 관한 의사를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됩니다.

    처음 임차인이 계약 연장한다고 미리 말했다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 연장 안한다고 통보하더라도 아무문제 없습니다. 계약종료시점에 임차인이 이사가는 날 각종세금 정산된거랑 집상태 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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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계약 연장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 할경우에는 묵시적갱신과 마찬 가지로 철회시점 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 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은 3개월 안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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