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세 재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계약만료전 2달전에 재계약을 헸는데요.
최초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대출이 되지않아 재계약 건을 파기하려고하는데요. 그래서 계약만료일 2개월전이라 임대인에게 통보는 했습니다.
질문 내용은
1.' 이번 재계약을 취소하면 최초 계약만료일자까지가 계약기간인게 맞는 것인지요'
- 대출이 되지않아 재계약을 취소하는건데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나 임차인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하는 것이라면 계약서에 달리 정한 내용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취소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으로서는 재계약에 따른 계약 기간의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협의하셔서 재계약한 부분을 해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