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 기간 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갱신계약시 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다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종전 최초 계약에 의한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 ㆍ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언제부로 다시 갱신계약했습니다하는 내용만 근거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