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로 살고있는데 도어락이 고장난 경우
전세로 산지 3년이 되었는데 도어락이 고장난 경우 ( 전세입자의 부주의가 아닌 자연스러운 마모로 인한 고장인 경우) 누가 도어락 고치는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임대인인가요 임차인인가요?
만약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우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절차가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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