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자연적인 마모로 인한 고장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보수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우선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한 뒤에 그 영수증 내역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