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있는데 도어락이 고장난 경우
전세로 산지 3년이 되었는데 도어락이 고장난 경우 ( 전세입자의 부주의가 아닌 자연스러운 마모로 인한 고장인 경우) 누가 도어락 고치는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임대인인가요 임차인인가요?
만약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우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절차가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자연적인 마모로 인한 고장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보수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우선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한 뒤에 그 영수증 내역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의 경우 자연적인 사용에 따른 시설 등의 유지 보수, 즉 필요비의 부담은 전세권자 즉 세입자가 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에만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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