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차인으로 있는데 도어락 버튼이 고장났습니다.
부주의 없이 사용중 문제가 생겼으나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임차인이 해결을 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비를 내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교체비를 내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로 가능한 사안이라면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교체비에 상응한다면 교체비를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없이 고장이 난 것이라면 임대인이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