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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애벌래216
안녕하세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도어락이 작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특약사항에 <소모품 및 소수선 등 실사용자에 대한 대부분의 모든것은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수선하고 유지하며 비용도 임차인이 지급한다. (전등교체, 도어락 문제 등)> 이런 사항 있습니다. 이런경우 도어락 교체시,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혹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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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사례를 보면, 명시적으로 도어락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정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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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고장난 도어락을 교체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도어락을 교체한 후에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고장이 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