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도어락 교체 임차인이 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도어락이 작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특약사항에 <소모품 및 소수선 등 실사용자에 대한 대부분의 모든것은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수선하고 유지하며 비용도 임차인이 지급한다. (전등교체, 도어락 문제 등)> 이런 사항 있습니다. 이런경우 도어락 교체시,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혹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사례를 보면, 명시적으로 도어락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정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고장난 도어락을 교체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도어락을 교체한 후에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고장이 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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