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라 할 수 있나요?
가끔씩 운전을 하다가
고의로 차로 돌진하는 아이들
그리고 지나가는데 차의 후미부분을 손으로 때리는 아이들을 한번씩 봤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 차 창문에 사과를 던지고 도망가는 아이도 있었죠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들입니다
그때마다 내려서 아이들을 혼냈습니다
고함은 지르지 않고
그냥 조곤조곤
그러다가 정말 심하게 다치면 어쩌자고 그런 장난을 치냐, 그런 장난은 치면 안된다는 식으로 혼냈었는데
요즘 교권문제가 사회이슈가 되고
거기에 아동학대라는 것이 항상 따라다닌 것보니
저런 것들도 아동학대로 엮일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들더라구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행동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로 묶일 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아동학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므로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훈육이나 기타 훈계 등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별로 아동학대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만한 행위라면 아동학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사회통념상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아동학대가 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조곤조곤 타이르는 정도로는 아동학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