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채택률 높음
아동학대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라 할 수 있나요?
가끔씩 운전을 하다가
고의로 차로 돌진하는 아이들
그리고 지나가는데 차의 후미부분을 손으로 때리는 아이들을 한번씩 봤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 차 창문에 사과를 던지고 도망가는 아이도 있었죠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들입니다
그때마다 내려서 아이들을 혼냈습니다
고함은 지르지 않고
그냥 조곤조곤
그러다가 정말 심하게 다치면 어쩌자고 그런 장난을 치냐, 그런 장난은 치면 안된다는 식으로 혼냈었는데
요즘 교권문제가 사회이슈가 되고
거기에 아동학대라는 것이 항상 따라다닌 것보니
저런 것들도 아동학대로 엮일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들더라구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행동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로 묶일 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아동학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