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지나가야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에 들어가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때 인도를 지나가는건 불법이 아닌지와, 그 당시 차량 혹은 사람과 사고가 난다면 중과실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로 통행이 되는 주차장 등의 경우 인도 통행에 대한 허가를 받아 통행을 하는 것 입니다.
사고가 날 경우는 중과실 사고로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 위 진입로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말한 것처럼 인도를 지나가다가 사람과 사고가 나는 경우 보도 침범으로
인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심해서 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