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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18

인도를 지나가야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에서 사고시..

인도를 지나가야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에 들어가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때 인도를 지나가는건 불법이 아닌지와, 그 당시 차량 혹은 사람과 사고가 난다면 중과실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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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로 통행이 되는 주차장 등의 경우 인도 통행에 대한 허가를 받아 통행을 하는 것 입니다.

    사고가 날 경우는 중과실 사고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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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 위 진입로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말한 것처럼 인도를 지나가다가 사람과 사고가 나는 경우 보도 침범으로

    인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심해서 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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