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의 인도에 의하여 들어오라는 신호에 따라 가다가 좁아서 부딪혔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주차요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차요원의 잘못안내한 부분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면 일부 주차장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이런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를 하시고, 보험사에서 조사를 하여 주차장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서 안내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과실은 있을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