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의 인도에 의하여 들어오라는 신호에 따라 가다가 좁아서 부딪혔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의 인도에 의하여 들어오라는 신호에 따라 가다가 좁아서 부딪혔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운전자가 잘 못한 건지 아니면 주차요원이 잘 못한 건지 궁금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의 인도에 의하여 들어오라는 신호에 따라 가다가 좁아서 부딪혔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주차요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차요원의 잘못안내한 부분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면 일부 주차장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이런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를 하시고, 보험사에서 조사를 하여 주차장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서 안내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과실은 있을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요원의 인도에 따라 주행 중 사고가 난 것이라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 요원의 관리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 상황 및 주차장 구조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과실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안내요원의 안내가 있다고 해도 최종선택은 차주에게 있고 주차요원의 안내는 법적 효력이 있는것은 아니기에 주차장
측의 100% 과실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일단 주차장 측에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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