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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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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의 인도에 의하여 들어오라는 신호에 따라 가다가 좁아서 부딪혔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의 인도에 의하여 들어오라는 신호에 따라 가다가 좁아서 부딪혔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운전자가 잘 못한 건지 아니면 주차요원이 잘 못한 건지 궁금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의 인도에 의하여 들어오라는 신호에 따라 가다가 좁아서 부딪혔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주차요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차요원의 잘못안내한 부분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면 일부 주차장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이런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를 하시고, 보험사에서 조사를 하여 주차장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서 안내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과실은 있을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요원의 인도에 따라 주행 중 사고가 난 것이라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 요원의 관리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 상황 및 주차장 구조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과실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안내요원의 안내가 있다고 해도 최종선택은 차주에게 있고 주차요원의 안내는 법적 효력이 있는것은 아니기에 주차장

      측의 100% 과실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일단 주차장 측에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