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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3.09.11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차량이 인도를 뛰어서 지나가던 사람을 추돌하면 과실이 어땋게 되는지 궁금해요

상가의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려고 나오는 차량이 인도를 뛰어서 지나가던 사람을 추돌하면 차량과 보행자의과실이 어땋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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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는 보행자를 위한 보도이며 그 곳을 지나가는 차량은 조심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차량이 인도를 지나가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양 쪽을 잘 살핀 후에 진행을 하는 순간 갑자기 뛰어온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될 수는 있으나 보도 침범 사고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차량 입장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기 보다는 무과실로 경찰 신고 없이 처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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