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차량이 인도를 뛰어서 지나가던 사람을 추돌하면 과실이 어땋게 되는지 궁금해요
상가의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려고 나오는 차량이 인도를 뛰어서 지나가던 사람을 추돌하면 차량과 보행자의과실이 어땋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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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는 보행자를 위한 보도이며 그 곳을 지나가는 차량은 조심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차량이 인도를 지나가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양 쪽을 잘 살핀 후에 진행을 하는 순간 갑자기 뛰어온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될 수는 있으나 보도 침범 사고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차량 입장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기 보다는 무과실로 경찰 신고 없이 처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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