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
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3번의 경우에는 한달 월급 지급시 30%이상이 체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