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는 해당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증여자가 만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며, 수증자는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 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향후 증여자가 사망시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체의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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