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공간에서 제 개인 정보를 밝힌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블라인드라는 익명 게시판에 회사의 특정 누군가가 제 개인적인 정보를 올리며 비방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블라인드라는 회사에 특정인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명예훼손 혹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구인지 특정한 상태에서 사실 내지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협조를 구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수사 자체를 피고소인(가해자)가 미상인 경우에도 가능은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블라인드라는 회사에 특정인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수사 등의 목적이 아닌 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개인의 지위에서 요구하면 블라인드측에서는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명예훼손 혹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수 할 수 있는지
명예훼손죄 성립은 가능해보이나,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 내용상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수사 기관에 해당 범행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수사 기관에서 해당 기관(블라인드)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