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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30

익명공간에서 제 개인 정보를 밝힌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블라인드라는 익명 게시판에 회사의 특정 누군가가 제 개인적인 정보를 올리며 비방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블라인드라는 회사에 특정인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명예훼손 혹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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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구인지 특정한 상태에서 사실 내지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협조를 구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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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수사 자체를 피고소인(가해자)가 미상인 경우에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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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블라인드라는 회사에 특정인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수사 등의 목적이 아닌 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개인의 지위에서 요구하면 블라인드측에서는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명예훼손 혹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수 할 수 있는지

    명예훼손죄 성립은 가능해보이나,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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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내용상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수사 기관에 해당 범행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수사 기관에서 해당 기관(블라인드)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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