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블라인드라는 회사에 특정인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수사 등의 목적이 아닌 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개인의 지위에서 요구하면 블라인드측에서는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명예훼손 혹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수 할 수 있는지
명예훼손죄 성립은 가능해보이나,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