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얄쌍한바다꿩104
얄쌍한바다꿩10422.07.31

빌라 관리비 수선충당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빌라 관리비에 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수선충당금은 빌라가 노후 되었을때 사용하는 금액인데요

세입자에게 받는건지 집주인에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누구한테 돌려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세입자분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내셨다면

    이사가실때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는 임대인(집주인) 내는것입니다.

    하지만 납부의 편의를 위해 보통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니 장충금이 나오는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 하는 세입자는 주인이 내야할 장충금을 내게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후 장충금에 대한 별도의 특약등이 없었다면 세입자는 만기 후 퇴실때 주인에게 장충금 정산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나 아파트나 차이가 없습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요.


    집합건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의적용됩니다.


    아무튼 관련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즉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따라서 세입자는 이사갈 때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