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수선유지비는 누가 부담 해야하나요?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했고 장기수선충당금 + 차액을 관리비로 나온 것 같은데 오래되어서 수리가 된 걸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임대인이 내야하나요 건물 내부 기계 수리했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되는 사항이나 그 부족으로 위 비용이 청구된 것이라면 종국적으로는 임대인 비용 부담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