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기부등본상에 해산등기일자가 어떤건가요?

해산과 청산종결이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을 받았습니다.

2024년06월05일 해산 / 2024년06월08일 등기

2024년08월19일 청산종결 / 2024년08월 23일 등기 동일폐쇄라고 적혀있는데

해산법인세 신고할 때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

  1. 2024.01.01~2024.06.05

  2. 2024.01.01~2024.06.08

  3. 청산종결일자는 법인세 신고와 상관없이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일까지로 신고하면 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 의제일입니다.

    2. 그 이후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의 다음날~잔여재산가액확정일까지 사업연도 의제일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